대구지산노인복지센터/방문요양

요양보호사란?

대구지산노인복지센터 2019. 3. 11. 13:12



○ 요양보호사란?

-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

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,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의 조력자이다.


○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.

- 신체활동

  - 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, 개인위생 돕기(양치, 세면, 목욕, 두발청결 등)

  - 몸단장 돕기(머리손질, 손·발톱 정리, 옷 갈아 입히기 등)

  - 체위변경·이동 도움, 배설돕기(화장실, 이동식 좌변기 이용, 기저귀 교체 등)

  - 신체기능 증진

- 가사활동 및 개인활동

  - 외출동행(장보기, 산책, 물품구매, 병원방문 등)

  - 수급자의 청소 및 환경관리, 세탁, 식사준비, 조리, 설거지 등

- 정서지원활동

  - 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


○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.

-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, 장기요양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,

 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.


○ 수급자(가족 등)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

-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

-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
-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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