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노인학대예방수칙
- 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.
-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.
-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.
-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.
-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.
-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은 많이 한다.
-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지 말고 지속한다.
- 과거에 집착기 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.
-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고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.
-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.
'대구지산노인복지센터 > 방문요양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어버이날 대상자 지원 (0) | 2020.01.08 |
|---|---|
| 노인학대의무교육실시 (0) | 2020.01.08 |
| 노인학대 얘방 (0) | 2019.03.20 |
| 치매예방관리 10대 수칙 (0) | 2019.03.11 |
| 요양보호사란? (0) | 2019.03.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