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산노인복지센터/방문요양

노인학대예방수칙

대구지산노인복지센터 2019. 3. 20. 10:45



○ 노인학대예방수칙

- 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.

-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.

-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.

-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.

-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.

-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은 많이 한다.

-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지 말고 지속한다.

- 과거에 집착기 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.

-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고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.

-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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