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산노인복지센터/방문요양

노인학대 얘방

대구지산노인복지센터 2019. 3. 20. 10:38



○ 노인학대란?

   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작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
○ 노인학대유형과 예측징후

- 노인학대 유형

  -  신체적 학대 :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      예측징후 :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묶이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

  -  정서적 학대 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     예측징후 : 무반응 또는 무표정 및 우는 모습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흥분,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

  -  성적 학대 :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거 성적 행위

     예측징후 :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걸을 때 혹은 앉을 떄의 어려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

  -  경제적 학대 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
      예측징후 :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

  -  방임 :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

     예측징후 : 대소변 냄새, 땀띠, 염증, 욕창 등의 방치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 환경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(자기방임)

 -  유기 : 보호자 또는 부양의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    예측징후 : 노인을 낮선 장소에 버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

○ 노인학대 신고

-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, 수사기관(112)에 신고하면 된다.


○ 노인학대 처벌규정

-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: 노인복지법, 가정촉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형법 적용 가능

   -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→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
   -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/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

     노인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,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

    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→ 5년 이하는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 벌금

  - 노인을 위하여 증여,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 

  -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→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
  - 노인학대 신고의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→ 300만원 이하 과태료

  -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→ 200만원 이하 과태료


○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...

- 노인학대의 기준을 설정하고 규정을 정하여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.

- 노인학대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 학대에 대해 정학히 이해하도록 한다.

- 종사자와 노인들에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,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한다.

- 종사자의 노인학대항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한다.

-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
-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릐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.

- 종사자는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, 조롱,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존대어를 사용한다.

- 종사자는 오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.

- 종사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.

-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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